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제도./사진=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한국스포츠경제 류은혁]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이 23일 오후 6시 마감한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구직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인 3월 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34세(1983년 3월10일~2000년3월9일 출생)의 미취업 청년이다. 또 소득인 정액(소득과 보유재산의 일정비율)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구직활동계획서를 비롯해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등이 있다.

경기도는 구직활동계획서 30점, 가구소득 30점, 미취업기간 20점, 경기도 거주기간 20점의 배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 2,300명을 선발한다.

다만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청년구직지원금 기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류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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