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염모제 원료 등 사용 메틸렌블루 사용 확인…판매중단 조치
블루워터
아이시블루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사용이 금지된 '메틸렌블루'를 사용한 수입 화장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수입사)인 위드스킨과 르본이 각각 수입한 '아이시블루', '블루워터'에서 사용금지원료 '메틸렌블루'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모두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메틸렌블루는 청산가리 해독제로 사용되거나 다양한 제품에 주로 색깔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유럽은 염모제 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선제적 안전조치로 모든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있다. 

회수대상은 위드스킨과 르본이 각각 수입한 아이시블루, 블루워터 전 제품이다.

김성진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제조판매업체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판매업체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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