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작가 처벌(위), 일베 사이트 폐쇄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국스포츠경제 류은혁] 청와대는 23일 ‘일베 사이트 폐쇄’와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윤서인 웹툰작가 처벌’ 등 두 청원 안건에 대해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라이브를 통해 ‘일베 사이트 폐쇄’와 ‘윤서인 웹툰작가 처벌’에 대해 "가능하지만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청와대 라이브에는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출연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23만5,167명의 국민이 청원한 ‘일베 사이트 폐쇄’ 건에 대해서는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면서 “사이트 폐쇄 요건이 맞는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이트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폐쇄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비서관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우롱했다는 지적을 받는 웹툰작가 윤서인 처벌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는 곧 피해자가 처벌 의사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앞서 윤서인 작가는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는 만평을 그려,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윤서인 작가 처벌 청원 서명은 23만8,535명을 기록했다.

류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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