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선영] 검찰이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감독자 간음'의 뜻과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피감독자 간음' 혐의는 업무·고용관계를 통해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을 동원해 간음(성관계)하는 경우 적용된다. 피해자 김지은 씨는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저는 안희정 지사님과 합의를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지사님은 제 상사이고 제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사이"라면서 권력관계에 의해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1항에 따르면,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구속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로 '피감독자 간음'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강간죄 적용을 받으려면 강제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김지은 씨 인터뷰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가 협박을 했다거나 완력을 이용했다는 증언이 없었고, 이에 따라 안희정 전 지사는 강간죄 대신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