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를 집중 검사한다. 또 특별자산·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투자상품 관련 영업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26일 금감원은 ‘2018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기본계획 및 중점검사 사항’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초대형 IB의 기업금융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투자자산의 쏠림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각사의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어음 발행으로 자금을 모아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투자는 30% 이내로 제한된다. 투자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금감원은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김진국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은 “초대형 IB가 자금을 받아 특정 상대에 신용이 쏠려 있을 수 있다”면서 “투자기준 내에서 너무 위험자산 집중된 경우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대체투자펀드 관련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도 살펴본다. 부동산펀드는 지난 2016년말 수탁고가 4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59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별자산펀드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해 말 수탁고가 58조4,000억원에 달했다. 2016년 이후 사모펀드는 공모펀드 설정액을 넘어선 후 그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김태성 자산운용검사국장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사의 투자권유 적정성 및 고령층 대상 권유절차 등 이행여부를 주로 보겠다”면서 “최근 투자자 자금이 쏠리고 있어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그간 중복적 부분검사를 받아왔던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증권사 12개와 수탁고 20조원 이상 운용사 6개사 중 5~6개사를 골라 종합감사를 실시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프라임브로커(PBS) 등 리스크가 큰 신규 업무를 하고 있거나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대형사가 타깃이 될 전망이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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