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앞으로 대기업은 계열사간 상표권 로열티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원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규모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연간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이듬해 5월 31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시항목은 ▲상표권 사용료 지급회사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대상 상표권 ▲사용기간 ▲연간 사용료 거래 금액 ▲사용료 선정방식 등이다.

만약 상표권 사용에 따른 거래금액이 50억원, 혹은 자본금의 5%를 넘으면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에는 공시에 앞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료 공시실태 점검 및 수취현황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적극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2014~2016년 20대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 8,655억원에서 2016년 9,314억원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전체 계열사는 277개, 이중 지급현황을 공시한 회사는 186개사에 불과했다. 사용료 산정방식을 밝힌 회사는 그 중에서도 33개사 밖에 안됐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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