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안양시는 지난 29일 출산장려금 확대, 임신축하금 신설을 포함한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2018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임신축하금은 공포일 이후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먼저 출산장려금은 기존에 지원되지 않던 첫째아 출산가정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는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셋째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넷째아 이상은 500만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했다.

단,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됐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임신축하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만원 상당의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것 역시 신청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안양=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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