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3곳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로 롯데와 신세계, 두산이 선정되고, SK가 탈락했다. 부산 지역 면세점 1곳은 신세계가 따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했다.

사업자 평가 기준은 5개 항목에서 1,000점 만점이다.

세부 항목별로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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