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시민(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오는 9월부터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하면 벌금 20만원 또는 며칠간 유치장 생활을 해야 한다.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이 법안은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 운전은 금지돼 있었지만 단속, 처벌 규정이 없었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 경우 독일은 1,500유로(약 190만원) 이하의 질서위반금을, 영국은 2,500파운드(약 372만원) 이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일본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만엔(약 102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처벌 강도가 높은 편이다.

작년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경찰청이 2016년 4∼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83.4%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2012~2016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머리손상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안전모 착용 범위를 모든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지만,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는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이 금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통행 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 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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