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3곳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로 신세계와 두산이 새로 선정됐다.

롯데는 소공점을 지켰으나 월드타워점을 두산에 뺏겼다. 반면에 SK는 워커힐면세점에 대한 기득권까지 잃었다.

부산 지역 면세점 1곳은 신세계가 따냈다. 충남지역 신규 면세점은 디에프코리아가 가져갔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후속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두산은 올 연말(12월31일)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넘겨받아 면세점 업계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

롯데는 올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2곳 가운데 월드타워점을 놓쳤지만 소공점(12월22일) 한곳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SK네트웍스는 면세점 특허를 연장하지 못했다. SK의 워커힐(11월16일) 면세점 특허는 신세계디에프에 돌아갔다.

신세계는 지난 7월 신규 대형면세점 선정시 서울 입성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했다.

사업자 평가 기준은 5개 항목에서 1,000점 만점이다.

세부 항목별로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다.

김서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