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방대해서, 보강 수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지난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31일로, 이번 연장을 통해 기한이 다음 달 10일까지 미뤄지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시점도 구속 만기 직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수사팀은 29일에 이어 30일도 구치소를 찾지 않았다. 앞서 지난 26일과 28일 두 차례 구치소를 찾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조사거부로 허탕을 쳤다.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윤옥 여사 또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김윤옥 여사는 변호인단을 통해 검찰에 편지도 보냈다. "대통령께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응하겠느냐", "옥중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혼자 편하게 지내는 것도 맘이 편치 않다"는 내용이었다고 JTBC가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9일 구치소 접견을 마치고 나온 뒤 "검찰 조사에 관해 대통령 뜻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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