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7월부터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를 비롯한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수준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다.

7월부터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를 비롯한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수준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사진=한스경제DB.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연 4만 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정부가 국정과제에 따라 매년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4만호에 달한다.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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