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가상화폐거래소가 만든 불공정 약관에 제동이 걸렸다. 시스템 이상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잘못되거나 해킹을 당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가상화폐 거래소 12개의 이용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서비스업체의 서비스 불량이나 서버점검 등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일반면책조항은 고객에 불리한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민법상 기본원칙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 및 제3자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DDos 공격이나 해킹 등으로 거래소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거래소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공정위는 봤다.

'결제 이용금액의 과도함'이나 '회사의 운영정책'과 같은 사유로 결제, 입금, 출금을 제한하는 규정에도 시정을 권고했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데다가 자의적이고 불분명해서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논리다.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과 부정 사용 등 책임을 고객에 돌리는 조항에도 문제를 삼았다. 거래소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통화취급소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면서 “다만 약관이 시정되더라도 불법행위나 투기세력에 의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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