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상희·박인숙 의원 공동주최 ‘환자 안전을 위한 약물관리,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병원약사 처방검토·중재 업무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토론회 현장/사진=한스경제

[한스경제 김지영] 제2의 이대목동 사태를 막기 위해선 병원약사의 처방검토·중재(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대한 피드백) 업무를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해 잘못된 약물 사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와 김상희(더불어민주당)·박인숙(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약물관리,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상희 의원은 “약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사를 환자안전위원회와 전담인력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이후, 환자 안전을 위한 전담 약사 인력 배치와 병원 내 무균조제시설 지원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현행법에서의 약료(Pharmaceutical care) 서비스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본 가운데 진행됐다. 패널들은 안전한 의약품 관리를 위해 병원약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과 환자 안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삼성서울병원 김정미 약제부장은 "현재는 임상업무에 약사를 충분히 배치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처방중재에서부터 약사가 집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의약품 품목 수가 증가하면서 의사와 간호사가 모든 약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고위험 의약품도 늘어나 의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약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병원약사 인력 정책과 병원약사 수가 정책 개선을 통해 잘못된 약물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주연 서울대 약대 교수는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약료서비스’를 주제로 환자의 안전한 약물사용 보장을 위한 의료기관 약료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의료기관 약사의 약료서비스는 의약품사용 과오를 줄이고 의료비절감에 기여하는 점이 입증됐다"며, "제도 뒷받침을 통해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약사 약료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경희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회장은 '환자 안전 약료서비스를 위한 법제도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회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의 직무 범위는 조제, 투약, 일반의약품 판매 등으로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한정돼 있다”며 “캐나다 약사는 환자가 이전에 처방 받은 약물을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중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약료(Pharmaceutical care) 개념과 약사가 팀 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약사들의 약물 중재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병원약사 인력 확대에 따른 부담은 복지부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병원약사의 중재 업무 강화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현행법상 병원약사들이 환자안전전담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환자 안전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약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목동병원 사고 후 신생아 무균조제실과 휴일 약사 배치 등에 대한 수가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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