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금융감독원은 현대글로비스에 지난달 28일 합병과 관련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5일 공시했다.

금감원 측은 "제출된 증권신고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8일 정몽구 회장 등 오너의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을 통해 4개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는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내놨다.우선 현대모비스가 모듈·AS부품 사업을 인적 분할하고, 분할된 사업부는 현대글로비스가 흡수 합병한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비율은 순자산 가치 비율에 따라 0.61 대 1로 결정됐다.

비상장 상태인 현대모비스 분할 사업 부문과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의 합병 비율은 전문 회계법인이 자본시장법에 준거, 각각 본질가치와 기준주가를 반영해 산정했다는 게 현대차그룹의 설명이다.

이 과정을 거쳐 현대모비스에 핵심 사업부만 남겨 놓은 뒤, 7월 이후에는 정몽구·의선 부자와 계열사의 지분 거래가 이어진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 분할합병 등 사업구조 개편은 끝나더라도 기존 4개의 순환출자 고리는 남아있기 때문이다. 고리를 끊기 위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존속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를 매입할 계획이다.

기아자동차,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은 현재 현대모비스 지분을 각각 16.9%, 0.7%, 5.7%씩 보유하고 있다. 이들 부자가 이 지분을 모두 매입하는 데는 4조5,00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형규 금감원 공시심사실장은 "합병비율에 관한 정정신고서 요구는 아니고, 기업 합병으로 낼 수 있는 시너지와 취지 등 투자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합병으로 인해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회사 발전 방향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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