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고영훈] SGI서울보증(이하 서울보증)은 6일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KEB하나은행 등과 ‘서울시 사회주택 및 공동체주택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은 이번 MOU를 통해 서울시 사회주택·공동체주택을 임차한 저소득 가구가 소중한 임대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증한다.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제공한 토지에 비영리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지어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대 10년간 임대하는 저소득층 주거지원 주택이며, 공동체주택은 육아, 공부 등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세대가 공동생활을 하는 새로운 주거형태로서, 서울시에서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해 부지임대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은 임차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통상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달리 임대사업자가 직접 가입하는 형태이며 보험료도 임대사업자가 부담한다.

또한 협약을 통해 세대수 구분 없이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이 의무화 돼, 규모가 작은 주택에서도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택 서울보증 사장은 “2017년 한 해 동안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약 12조원, 서민들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 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서울시 사회주택·공동체주택 보증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서민 주거지원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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