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朴 70억 뇌물 유죄, 신동빈에 악재" 

[한스경제 변동진]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무죄 판단을 받기 어렵게 됐다고 법조계는 전망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재판부가 신 회장으로부터 받은 70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따르면 6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박근혜는 헌법적 책임 방기해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 씨와 공모해 롯데그룹에서 K재단에 대해 70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롯데그룹에서 박 전 대통령 측에 명시적으로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롯데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해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고, 박 전 대통령도 롯데 면세점 사업에 관해 관심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둘 사이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K스포츠재단을 설립할 때 출연한 기업들 중 추가로 출연한 곳은 롯데가 유일하다는 점과 70억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기로 한 점, 박 전 대통령이 롯데에 대해 직무상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문제는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이 항소심을 앞둔 신 회장 입장에선 악재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앞서 신 회장은 2016년 3월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직접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만 입증하면 유죄가 인정된다. 반면 제3자 뇌물공여죄는 '대가성'뿐 아니라 '부정한 청탁'의 사실까지 입증해야 그 죄가 인정된다. 즉 형사합의22부는 '70억원'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모두를 인정한 셈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인 박종흔 범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유죄 판결과 관련해 "신 회장 항소심에서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형사합의22부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검토했다"면서 "이같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롯데로부터 받은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것은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회장 측은 지난달 29일 국정농단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사건 이부(移部) 신청서를 냈다. 이와 동시에 경영비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는 사건 병합 신청서를 냈다. 형사4부가 맡은 사건을 형사8부로 옮겨 8부에서 함께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신 회장 측은 두 재판부에서 각각 심리를 받을 경우 재판 출석 일정이나 향후 형량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 병합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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