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바이오의약품 국내 제조 활성화…제약사 해외 진출 확대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앞으로 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약품 수입업체가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과정 중 일부를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생물학적제제등’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수입업체가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과정 중 일부를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해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안을 오는 6월 7일까지 행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제조를 활성화하고 제약사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품목의 경우 완제품의 포장공정을 제외한 제조공정을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 제조할 수 있게 하고, 제조 품목의 경우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 설립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일부 제조공정을 위탁해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은 주성분의 성분?함량 및 투여경로가 동일한 경우 1개의 품목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제는 별도로 희귀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희귀의약품을 재심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4년 또는 6년의 재심사 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또한 그간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추천하는 인플루엔자 균주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생략해 왔으나 앞으로는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혈액제제의 경우 생산과정과 제품 특성에 맞게 임상시험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해 임상시험자료집을 국내 사용현황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은 “식약처는 향후 바이오의약품 허가 등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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