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5조4,000억원을 넘었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000만원 넘게 예금한 사람은 6만3,486명이었다. 이들은 총 8조5,881억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는데, 이 중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5조4,138억원이었다. 2016년 말(4조4,903억원)과 비교하면 9,234억원(20.6%) 증가했다.

김서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