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공급으로 분양될 전망이다. 또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진=한스경제DB.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국토부가 특별공급을 제외한 배경은 최근 분양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기형적인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혼부부, 사회 소외계층. 탈북자 등 무주택자를 배려하기 위해 시행된 특별공급제도의 취지와 달리, 1999년생 포함 분양대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힘든 19세 1명 등 29세 이하가 12명이나 당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특별공급 사례처럼 도입 취지와 달리 증여나 떴다방을 통한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9억원 이상 호가하는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 대신 일반공급 물량이 33%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서 당첨 후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어 청약당첨 후 분양계약 체결 전 이뤄진 불법 전매 단속 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당첨 후 3년 이내) 주택을 2년 더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이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입주까지 3년 정도 소요돼 예전보다 주택을 2년 더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공개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하며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해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해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적발되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최형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