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수입차 업계가 서비스 품질 문제를 좀처럼 개선하지 않으면서 국내 소비자들 불만도 높아진다. 최근 들어 ‘폭풍 할인’으로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 이에 걸맞는 기업 윤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FCA코리아와 함께 작년 8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차를 9.5% 이상 판매하라는 정부 고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다. 계획서에 각각 1.2%, 0%만 써서 제출해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수도권에서 차량 3,000대 이상을 판매하는 업체 중 이를 어긴 곳은 두 곳뿐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국내 수입차 업계 1위를 공고히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승인을 받지 못해 추가 계획서를 제출하려했지만, 제출 기한을 넘겨 결국 벌금 처리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만간 벤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딜러사 갑질’에 대한 조치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금융소비자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당시 금소원은 벤츠코리아가 대주주인 딜러사 한성자동차에 주요사업을 몰아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투자가 정체되고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금소원 관계자는 “공정위도 벤츠코리아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며 “관련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 조만간 공정위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타카타 에어백 리콜도 벤츠는 수입차 업계에서 가장 늦은 작년 말에서부터야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조치를 끝낸 뒤라서 비난 여론도 거셌다.

서비스 불만도 잇따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파손된 차량을 인수받은 피해자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딜러사가 인수 직전 서비스센터 승강기 이상으로 차를 부순 것이다. 피해자는 새차 가격으로 사실상 중고차를 사게 된 셈, 감가상각등 적지 않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렇다할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코리아가 새차로 판매했던 중고 토러스. 녹슨 흔적이 선명하다. 제보사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도 오랫동안 수준 낮은 서비스로 잘 알려진 수입차 업계다. 중고차를 새차로 속여팔았다가 보상 판결을 받았으며, 서비스센터에서는 입고차량을 임의로 시승하다가 사고를 내는 일을 일으켜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할 개선책을 내지 않아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수입차 갑질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높은 판매량을 꼽는다. 서비스 수준을 높이지 않아도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벤츠와 포드 등 수입차 업계는 큰 폭의 성장세를 올리고 있다. 올 3월까지 누적 기준 판매량이 6만7,405대로, 전년 대비 22.6%나 늘었다. 이중 벤츠의 점유율은 무려 32.09%에 달한다.

최근에는 국산차 업계를 뛰어넘기도 했다. 지난 3월 벤츠 판매량은 7,932대로 르노삼성과 한국지엠보다 더 많이 팔았다. 수익으로 보면 쌍용차도 넘어섰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수입차 업계 성장 비결은 큰폭의 할인 프로모션이다. 올들어 벤츠와 BMW 등 일부 딜러는 특정 모델에 대해 1,000만원에 달하는 할인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해당 모델은 전달대비 2배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수입차 베스트셀링카를 주고 받았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또다른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 중고차 가격 하락 등으로 정상가로 구매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정책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차 사랑은 상상 이상이다. 아무리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큰 할인폭을 제공하면 판매량도 크게 늘어난다"며 "수입차 업계 입장에서는 어차피 잘 팔리는데 서비스 질을 높일 필요가 없다. 나중에 수익이 안나면 철수하면 되니 부담도 적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수입차 업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벤츠와 FCA가 고발당한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위반의 처벌은 고작 벌금 최대 5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서비스센터가 입고 차량을 훼손해도 해당 수리비만 내면 된다. 딜러사가 중고차를 팔아도 마찬가지다. 수입차사는 딜러사에 책임을 돌리고, 딜러사는 '배째라'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한 업계 전문가는 "수입차 업계의 갑질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 데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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