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면세점 "임대료 인하 계속 공동대응할 것"…검토기한 연장 요청

[한스경제 변동진] 중소·중견면세점 중 삼익면세점 측이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했다. 나머지 3개 업체(SM·엔타스ㆍ시티)는 공동대응을 계속 진행한다며, 공사 측에 검토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면세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익면세점는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이어 공항공사 측이 제시한 임대료 인하 1안을 수용했다.

공항공사는 최근 T1에 입점한 6개 면세점 사업자(신라·신세계·SM·엔타스·시티·삼익)에게 두 가지 임대료 조정안을 제시, 이달 10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1안'은 T2 개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T1 면세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는 방식이다. '2안'은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한 뒤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한다.

그러나 중소·중견면세점 4사(SMㆍ엔타스ㆍ시티ㆍ삼익)는 공항공사의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이들은 ▲여객동 탑승동 구분 후 공항공사 재배치 계획 이후 T2로 이동한 37.5% 일괄 인하 ▲2018년 9월까지 37.5% 재정산 없는 일괄 최소보장액 감액 후 재정산 진행시 여객증감률 50% 반영한 연단위 재정산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항공사별 승객 구매력, 이른바 '항공 객단가'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과 저가항공사 승객 간 구매력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KLM(네덜란드 항공), 에어프랑스 등은 T2로 자리를 옮겨 수익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삼익면세점이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업계는 대기업과 같이 '최소보장 임대료'를 납부해왔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뿐만 아니라 롯데면세점처럼 입찰 공고 당시 투찰을 과도하게 해 중소·중견면세점 3개사보다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계약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납부 방식은 '최저보장액'과 '품목별 영업요율'에 따른 임대료 중 높은 금액을 납부토록 돼 있다. 대기업들은 영업요율을 적용한 임대료가 더 낮아 최소보장액을 내고 있다.

반대로 중소·중견 3사의 경우 '품목별 영업요율'에 따라 지불하고 있다. 물론 대기업의 60% 수준으로 입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게 이들 주장이다.

아울러 중소·중견 3사는 삼익의 임대료 인하안 수용과 별개로 앞으로도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인하안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 기한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공항공사 측에 요청했다.

중소·중견면세점 관계자는 "앞서 중소기업벤처부에 어려운 영업환경을 살펴봐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삼익의 경우 품목별 영업요율에 의한 임대료가 아닌 대기업과 같은 최소보장액을 납부하고 있어 공항공사의 인하안을 수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항공사는 "'항공 객단가'는 객관적으로 산정·수치화하기가 어렵워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입점 이후 꾸준히 순이익을 내고 있기에 이들의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3개사가 임대료 조정요인과 무관한 영업요율 및 임대료 추가 인하 등 다른 계약조건을 변경코자 하는 것은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함은 물론 원칙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추가 협의나 기한연장 없이 향후 대부분의 면세사업자가 동의한 바 있는 '여객분담률 감소비율'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중견면세점들이 주장하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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