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이르면 13일 입찰공고 낼 듯

[한스경제 변동진] 롯데면세점이 철수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3개 구역 사업권에 대한 입찰공고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등 대규모 사업자 간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구역. /연합뉴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르면 13일께 인천공항 T1 면세점 3개 구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낸다.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이른바 ‘빅3’의 참여가 유력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 한화갤러리아와 외국계 면세사업자 등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가 입찰공고를 내는 까닭은 롯데면세점의 철수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 T1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DF3 구역)를 제외하고 향수·화장품(DF1), 피혁·패션(DF5), 탑승동(전품목·DF8) 등 3곳에 대한 특허를 반납했다. 중국의 사드보복과 제2여객터미널(T2) 개항 등으로 인한 수익 악화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롯데면세점은 2016년부터 2년간 약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예상 적자는 약 1조4,000억원이다.

후속 업체가 안정적으로 사업권을 승계해야 하는 만큼, 인천공항공사는 늦어도 6월께 신규 사업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임대료이다. 업계도 “입찰공고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 입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까지 중소·중견면세점 4사(SM·엔타스·시티·삼익)와 임대료 인하를 두고 갈등을 벌였다. 이 가운데 삼익은 협상을 완료했다.

하지만 3사와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들은 ▲여객동 탑승동 구분 후 공항공사 재배치 계획 이후 T2로 이동한 37.5% 일괄 인하 ▲2018년 9월까지 37.5% 재정산 없는 일괄 최소보장액 감액 후 재정산 진행시 여객증감률 50% 반영한 연단위 재정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입찰 흥행을 위해 ‘중복 낙찰’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물론 롯데는 심사에서 일부 감점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면세점 추가 출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인천공항 T1 면세점에 많은 사업자가 관심을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롯데면세점 사례처럼 과도한 투찰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정 수준에서 입찰 금액을 정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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