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 

[한스경제 정영선]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통신 요금을 산정하는 데 바탕이 되는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5월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요구하며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지 7년만이다. 

이번 판결로 이통사들은 그동안 통신 요금 원가가 영업비밀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국민이 요구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통사들이 영업전략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일정 범위 내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이통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는(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하기 힘들다는 통신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시장의 특성에 비춰볼 때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번 판결로 ‘원가자료’가 공개되는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인하 논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통 업계는 “통신사의 원가 자료를 공개토록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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