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지부장이 사측의 해고 관련 파기환송심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16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이 전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앞서 대신증권 사측은 지난 2015년 10월 27일 이 전 지부장에 대해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 질서 문란 및 명예 훼손 ▲비밀 자료 유출·이용·공개 및 허위 사실 유포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면직시켰다.

사무금융노조는 “대신증권 사측은 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된 만큼 하루 빨리 이 전 지부장을 복직시켜야 한다”면서 “5년 동안 교섭해태로 일관했던 태도를 버리고 노사상생의 관점에서 조속히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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