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관내 외국인들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오산시가 외국인들의 체납액을 제로화하기 위해 3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지방세 리플릿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비자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방세 체납액을 확인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은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체납 상태로 아무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은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지방세 체납액 확인제도는 외국인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액을 미납했을 경우 체류기간을 제한해 체납액을 납부하게 만드는 제도다.

최문식 시 징수과장은 “매월 발송하는 지방세 체납액 독촉장 및 납부안내문에 홍보문구를 삽입해 발송하고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외국인도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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