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안팎으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전 임직원에 사과문을 발송하는 등 사퇴 수습에 나섰지만, 반대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대한항공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청원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오너가의 갑질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 '대한'이라는 상호가 자칫 국격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대한항공 제공

조 전무에 대한 개인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이어졌다. 앞서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도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만큼, 오너 일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대한항공 노조도 힘을 보탰다. 15일 대한항공 3개 노조는 공동 성명을 내고 조 전무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영진이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조 전무는 15일 전 임직원에 사과문을 발송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비난 여론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조 전무가 기자회견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 사과문만으로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과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단 대한항공 측은 경찰 내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조 전무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인 대응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조사 핵심은 조 전무가 피해자에 던진 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만약 조 전무가 유리컵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사람에게 던졌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위해한 물건이 아니었다면 단순 폭행죄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또 조 전무 측은 컵을 사람이 아닌 바닥에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인 홍보대행사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 피해자가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어려운 만큼 법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조 전무가 사퇴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건이 확대되면서 조 전무가 소리를 지르는 녹취록이 공개됐고, 그 밖에도 조 전무에 대한 '갑질'을 폭하는 목소리가 대한항공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4년에 조 전무의 형제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조 전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는다면 대한항공 오너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당시 경영에서 물러났다가, 최근 칼 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당시 피해자였던 박창진 사무장은 400여일 휴직 후 2016년 4월 복직했지만, 지난 달 머리에 양성종양이 생기면서 휴직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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