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사퇴 압박이 가해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직후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금감원 공보실을 통해 전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당시 김 원장의 문의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는데도 김 원장이 자신이 속해있는 더좋은미래에 '불법 셀프 기부'를 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이날 판단은 2016년 당시 답변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선관위는 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 해외출장시 보좌직원을 동행시키는 것과 외유성 관광 일정을 갖는 것에 대해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 ▲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한 해외출장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해외출장 ▲ 해외출장 중 관광 등 사안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13일 약속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바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차기 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직무 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김 원장은 자연인으로서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19대 국회의원 시절 김 원장의 해외 출장비를 지원한 한국거래소와 우리은행 본점, 대외경제연구원, 더미래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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