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아파트 시공자가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이 앞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피해액 대비)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도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 현장점검에서 부실시공 문제를 접한 후 부영 최고 책임자들에게 부실시공의 해결을 촉구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차원의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30점의 벌점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수원=김원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