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고영훈] 오는 6월부터 신협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조합원 예금의 소멸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호금융조합 예금 소멸 시효 기간 개정안을 올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모든 예금에 소멸시효 기간 5년을 적용해 왔다. 5년 동안 거래하지 않은 예금은 소멸 시효가 완성돼 휴면 예금으로 처리했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이 취급하는 상사 채권과 같은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하지만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이 설립 근거 법상 비영리 법인인 만큼 조합원 예금의 경우 민법상 일반 채권과 같은 소멸 시효 기간 10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기준도 약관 및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진호 상호금융감독실장은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관리상 혼선 및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 규정을 정비하면 법적 권리 관계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 비조합원 예금은 종전과 같은 소멸 시효 5년을 그대로 적용한다.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휴면예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협이 이미 휴면처리한 예금에 대해서는 4∼5월 중 원권리자에게 예금내역, 환급절차 등을 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락없이 조회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 및 조회시스템 역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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