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고영훈]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규제안이 발표됐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협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자율규제안 초안 발표 후 협회 소속 거래소 회원사들에게 자율규제 심사 참여를 안내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 중인 1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규제 주요 내용은 ▲자금세탁행위방지에 관한 규정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신규 암호화폐 상장 시 이용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윤리헌장 제정 의무화 등으로 분류된다.

우선 거래소 이용자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게 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하고자 금융기관에 대한 협조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암호화폐의 매매 등과 관련해 이상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이상거래 감지 시 대응 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신규 암호화폐를 상장할 경우 회사 내부에 상장절차 위원회 등의 내부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소 회원의 자격 요건으로 요구되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 외에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세무조정계산서), 주주명부 등을 제출토록 명문화해야 한다.

이 밖에 임직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윤리헌장도 제정해야 한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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