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0대 이후 중·장년층 환자 비율 높고, 연령 따라 환자수 증가
건보공단, ‘이비인후과 정기검사 받아야…보청기·청각 재활 등 치료’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최근 6년간(2012년~2017년) ‘난청’ 환자는 2012년 27만7,000명에서 2017년 34만9,000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청’이란 어떠한 원인에 의해 청각 경로에 문제가 발생해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해 언어 상태와 관련된 청각기관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2017년 ‘난청’(H90)‘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2년 27만7,000명에서 2017년 34만9,000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12만9,000명에서 16만4,000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4.9%로 나타났고, 여성도 14만8,000명에서 18만6,00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4.6%에 달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2012명 557명에서 2017년 686명으로 연평균 4.3%씩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은 70대 이상(12만2,000명, 34.9%)이 가장 많은 가운데 60대(6만5,000명, 18.7%), 50대(5만2,000명, 14.9%) 순이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는 70대 이상 노인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70대 이상의 난청 환자는 대부분 노인성 난청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달팽이관의 노화 현상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노인성난청의 유병률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의 38%가 노인성 난청을 갖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평균 청력이 정상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난청으로 인해서 말소리를 듣지 못하면 의사소통, 학업, 직업, 문화생활을 하는데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특히, 영유아의 난청은 첫 1년간은 중추 청각로의 형태적, 기능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충분한 청각 자극을 받지 못하면 중추 청각로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해 구어 의사소통 능력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남성은 70대 이상이 2,964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1,236명, 50대 584명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이 2,474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1,152명, 50대 671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인공와우 수술 후 청력회복 가능여부에 대해 “인공와우이식술은 유모세포가 모두 손상되거나 상실돼 고도난청이 발생한 환자의 달팽이관 내 남아 있는 청신경을 직접 전기 자극해 청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며 “지난 수십 년간 인공와우이식기의 괄목할 만한 발달로 인해 말소리 구분도 더욱 용이해져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지닌 성인과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말했다.

청력상태에 따라 인공와우 수술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난청이 너무 심해 보청기 착용에도 충분한 청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 생각해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2세 미만인 경우 주로 선천성 난청으로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이 있으며,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각능력 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에 인공와우 수술 급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2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에 인공와우 수술 급여 대상이나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를 들어 다른 동반 장애가 있고 청각 재활을 받기 힘든 경우는 제외된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또 “현재 판매되는 보청기는 가청 주파수 대역 중 저음역과 고음역에 따라 몇 개의 채널로 나눠 개별적으로 증폭하거나 제어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채널수가 많으면 주파수별 조정이 가능해 더 명료한 음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난청의 경우 48채널 이상 이면 환자의 청력상태에 따른 보청기 조절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6년간 ‘난청’ 질환 진료비는 2012년 309억 원에서 2017년 445억 원으로 136억 원 늘어 연평균 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입원진료비는 115억 원에서 139억 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했고, 외래진료비는 194억 원에서 306억 원으로 연평균 9.5% 상승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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