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 신빈동, 묵시적 청탁 인정할까?

[한스경제 변동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신 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혐의를 둘러싼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의견을 확인·정리하는 절차다. '진술거부권의 고지'을 비롯해 ▲인정신문 ▲쟁점의 정리 ▲증거에 관한 정리 ▲증거조사기일의 지정 등이 이뤄진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식 공판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신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는 이번 항소심에서 검사 측과 롯데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신 회장 뇌물공여죄와 관려해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2016년 3월 14일 단독면담 당시 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에서는 2015년 11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은 특허 경쟁에서 탈락해 특혜와 거리가 멀고,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이전부터 거론됐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을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무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건이 비슷한 만큼 신 회장 측도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법조계는 신 회장 뇌물공여죄와 관련해 무죄를 받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롯데로부터 받은 70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해당 혐의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1심과 관련해 "신 회장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연)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검토했다. 이 같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롯데로부터 받은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것은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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