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법성 못찾아...감독소홀 비판

[한스경제 변동진] 국토교통부가 2013년 진에어 항공운송사업 면허심사 당시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선 감독소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고개를 숙인 채 귀국했다. /연합뉴스

1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진에어는 2008년 4월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2013년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요청, 그해 10월 인가받았다.

항공사가 면허변경 요청하면 국토부는 면허 기준을 충족 여부를 심사해야한다. 특히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는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도 심사해야 한다. 해당 법안엔 '임원 중 외국인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외국인인 조 전무가 당시 진에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그는 1984년 하와이에서 태어났고, 성년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진에어 법인등본에도 ‘미합중국인 조에밀리리(CHO EMILY LEE)'로 등재돼 있다. 게다가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는 2013년 면허 변경 당시 충분히 조 전무의 등기임원 여부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법을 용인한 셈이다.

국토부는 당시 항공법령에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물론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6년 9월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하도록 개선했지만, 업계 안팎에선 국토부의 감독소홀에 대한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고의무 조항은 없었지만 면허 변경을 심사 때는 결격사유를 확인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만약 이 같은 사실을 놓쳤다면 심사 업무를 세밀하게 하지 않은 것이다"고 꼬집었다.

진에어 관계자는 "사업면허 변경 허가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변경된 사업계획과 주요 대표자 등의 자료만 제출했을 뿐 등기임원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무의 등기이사 문제와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임명사실과 장기간 결격사유에도 면허를 유지한 이유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했다"며 "법적·행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동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