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묵시적 아닌 명시적 청탁…신동빈 반성 없어"

[한스경제 변동진] "명시적으로 청탁한 게 없고, 정부의 면세점 추진 과정도 롯데에 유리하게 변경된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이 같이 주장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의 '면'자도 이야기 안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명시적으로 청탁한 게 없고, 정부의 면세점 추진 과정도 롯데에 유리하게 변경된 게 아니다"며 "그런데 묵시적으로, 미필적 인식으로 뇌물이라고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대로 한다면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어떤 기업도 무죄가 될 수 있겠느냐"고도 말했다.

앞서 1심은 '롯데그룹 면세점 사업권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명시적으로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둘 사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신동빈과 박 전 대통령 간 독대 과정에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1심이 묵시적 청탁만 인정한 데에 반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계열사에 실시간으로 뇌물을 공여하게 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신 회장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조계는 신 회장 뇌물공여죄와 관련해 무죄를 받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롯데로부터 받은 70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신 회장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연)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검토했다. 이 같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롯데로부터 받은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것은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보다 경영비리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애초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은 최순실 씨와 함께 형사4부에 배당됐지만, 신 회장 측 요청에 따라 경영비리 재판부에 병합됐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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