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납세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금 지급 혜택 위해

 

용인시 처인구 김교화 구청장(왼쪽)이 집무실에서 관련 직원에게 스탠딩 업무보고를 받으며 지시를 하고 있다.  /사진=김대운 기자

[한국스포츠경제 김대운] 용인시 처인구(구청장 김교화)는 지방세 환급금이 생겼을 때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을 당부했다.

이는 납세자에게 매우 편리한 제도임에도 지난 2014년 도입 후 현재까지 용인시 전체에서 2,700여건 밖에 등록되지 않을 정도로 이용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구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적극 홍보하기로 한 것.

구 관계자는 “환급금은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신고·납부’를 클릭해 ‘환급계좌신고’를 찾아서 하면 된다.

단, 납세자와 예금주가 일치해야 한다.

용인=김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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