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약처, 안전한 위생용품 유통 기여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위생용품 관리법’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방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의 위생용품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를 지원하도록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이 신설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공산품으로 분류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방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기준·규격 검사를 지원하도록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은 세제·일회용 컵·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을 검사 실시하며, 위생용품수입업체가 최초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와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품질관리기준평가와 시험·검사 수행능력평가에 적합해야 한다.

‘품질관리기준평가’란 시험·검사기관의 △조직의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품질보증 등 4개 분야 110개 항목의 시험·검사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송성옥 식약처 검사제도과장은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품질과 위생용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평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지난 19일 한국의류시험연구원(경기도 안양 소재)을 방문해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기관은 8개로, 코티티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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