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안양시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납부기한의 연장, 가산금 감면, 징수유예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 업무를 전담한다.

앞서 시는 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3일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자치행정과에 납세자 보호관으로 배치한 바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납세자보호관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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