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고영훈] 회원동의 없이 상조회비를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조업체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래상조119 대표 송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자신이 인수한 상조업체 두 곳의 회원 3,200여명의 예치금 9억6,00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회원들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작성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예치금을 빼돌렸고, 이 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다른 회사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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