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자 철저 조사…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한스경제 변동진] 대한항공 오너 일가 갑질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감독 소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6년간 국적항공사인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갑질 논란 조현민 전무. /연합뉴스

2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2013년 10월 항공사가 사업범위를 바꿀 당시 관련 서류 검토 등을 담당한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진에어는 2008년 4월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2013년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요청, 그해 10월 인가받았다.

하와이에서 1984년 태어나 성년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그는 진에어 법인등본에 '미합중국인 조에밀리리(CHO EMILY LEE)'로 등재돼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당시 서류 검토를 하면서 '이사의 결격 사유'를 확인했다면 면허 변경은 불가능하다. 실제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를 보면 임원 중 외국인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당시 항공사업법상 면허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무는 과장 전결 사안이다.

또한 국토부 직원들과 대한항공, 진에어 등이 교감해 일부러 불법을 묵인했는지 여부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으로 보인다. 감사만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진에어 측은 '법 규정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해명이 충분치 못하다고 보고 더욱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런 법 조항 자체를 잘 몰랐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국적 항공사에서 외국인의 등기임원을 막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 전무가 미국 국적자인 사실은 수차례 뉴스를 통해 언급됐다. 뿐만 아니라 그간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도 그의 미국 국적 문제는 계속해서 회자돼 왔다.

특히 2014년 언니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때와 2012년 조 전무가 트위터상에서 진에어 유니폼 상의와 관련해 언쟁하면서 '명예훼손'을 '명의회손'으로 잘못 적은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에도 그의 미국 국적은 함께 거론됐다.

국토부가 관련 사실을 놓쳤을 때 이를 찾아낸 것도 국토부 직원들이 아닌 김현미 장관이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직원들로부터 직접 '조 전무 불법 등기' 사안을 보고받으며 그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격노, 즉시 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와 관련한 조치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당시 상황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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