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대한항공이 경찰, 관세청에 이어 공정위 조사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기내판매팀에 현장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가 지목한 문제는 기내면세품과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다.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전달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대한항공은 공정위에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징구받고 조원태 사장의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대한항공은 직원들을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에 동원하고 조현아·원태·현민 남매가 보유한 회사에 광고수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작년 서울고법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한편 대한항공은 경찰로부터는 조현민 전무에 대한 폭행, 관세청으로부터는 밀수·탈세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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