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국세청이 '금수저'에 대한 탈세 의혹 확인에 나섰다.

국세청은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는 고액 자산가인 268명으로, 이중 151명이 소득이 없으면서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10대 미성년자들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사 대상 중에는 10억원의 증권 계자에서 상장 주식을 무더기로 매수한 병원장의 5살배기 자녀, 5억원 회사채를 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15살이 포함됐다. 77명은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비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전세를 살았다.

그 밖에 한 20대는 부친에 17억원을 받아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샀고, 한 대학 강사는 용산 아파트 전세금 9억여원을 부모로부터 받았다.

경영권을 자식에게 차명주식 등으로 넘겨 증여세를 탈루한 의심을 받는 40개 법인도 있다. 이 중에는 대기업도 포함됐다. 미성년 자녀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다.

국세청은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부모 자식간 자금 흐름까지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법인을 악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한고 비자금 등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등으로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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