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최근 안마의자 소비가 늘어나면서 신체 특성이나 질병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용함에 따른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5∼2017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 262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56.5%(14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안마의자를 사용하다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사례는 72건이다.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고 근육·뼈·인대 손상(골절·염좌)이 26.4%(19건)로 뒤를 이었다. 연령이 확인된 골절 사례 7건 중 4건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5종 모두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 질환자 등 이용을 금지하거나 의사와 상의 후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기재했다.

고령자나 고령으로 인해 근육이 쇠약해진 사람은 보호자의 관찰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골다공증, 디스크 등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경고 표시가 제품 사용과 관련한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되지 않아 눈에 쉽게 띄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에는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안마의자 체험시설에는 안전수칙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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