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고영훈] 금융감독원의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류 판사는 "재판을 통해 볼 때 금감원의 공직자들은 사회생활이라는 명분으로 청탁을 하달했다"며 "이로 인해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합격할 사람이 불합격되는 좌절을 겪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상반기 금감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를 받았다. 하반기 채용과정에서도 검찰은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아 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하반기 채용과 관련해 이씨의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감사원으로부터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 전 부원장보, 이 모 전 총무국장에 대한 채용 비리 관련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이후 같은해 9월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전 부원장보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고영훈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