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고영훈]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함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금융그룹 7개사에 리스크 관리 방안을 법 개정 전이라도 미리 준비하라고 압박했다.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권한대행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삼성과 한화, 현대차, 교보생명, 롯데, 미래에셋, DB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7개 그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전략감독·보험·중소서민담당 부원장보,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도 참석했다.

유광열 금감원장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이날 간담회는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관심과 준비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유 대행은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이나 계열사 간 출자, 과도한 위험집중 등의 리스크가 금융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법제화 이전이라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금감원이 지난 3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모범규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그룹리스크의 유형은 크게 ▲그룹자본의 적정성 ▲위험관리의 적정성 ▲지배구조 등 3가지이며 올해 안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 대행은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계열사간 출자, 내부거래 등 다양한 그룹위험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범규준 시행 전 위험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위험관리를 전담할 충분한 조직과 인력 역시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금융그룹은 통합갑독에 대한 관심이 적고 조직과 인력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룹위험관리를 전담할 충분한 조직과 인력 확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당국은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통합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도 권고했다.

대표회사는 소속 금융회사 위험 한도를 설정하거나 소속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업무 적정성 여부를 평가·점검하는 등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야하며 보좌기구인 그룹 위험관리협의회도 설치해야 한다.

금감원은 하반기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이행상황과 함께 그룹위험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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