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변동진] 삼익면세점이 중소·중견업체 중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에서 철수한다. 감당할 수 없는 영업적자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소·중견면세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삼익면세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공사 측과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삼익면세점은 인천공항 T1 여객동 중앙에서 영업장(면적 234㎡)을 운영하고 있다. 업체는 인천공항공사에 계약 해지 공문 전달한 후 후속 사업자가 사업을 승계할 때까지 4개월간 의무영업을 해야 한다. 위약금 71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T1면세점 사업자가 철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 T1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DF3 구역)를 제외하고 향수·화장품(DF1), 피혁·패션(DF5), 탑승동(전품목·DF8) 등 3곳에 대한 특허를 반납했다.

중국의 사드보복과 제2여객터미널(T2) 개항 등으로 인한 수익 악화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롯데면세점은 2016년부터 2년간 약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예상 적자는 약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삼익면세점 역시 같은 이유로 지난해 면세점 사업에서 9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삼익악기 법인 전체 수익까지 악화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익면세점 적자의 또 다른 원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임대료 계약'을 꼽는다. 회사는 중소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롯데면세점 등 대기업과 같이 매해 임대료가 늘어나는 방식의 계약을 맺었다.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최소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자금력이 풍부한 롯데·신라·신세계 등은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업장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반면 삼익면세점의 경우 사업장이 많지 않아 높아지는 임대료에 따른 출혈을 더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삼익면세점 관계자도 "올 1분기도 적자가 계속되는 중에도 임대료가 두 배 이상 올라 더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익을 제외한 중소·중견 3사(SM·엔타스·시티)도 인천공항공사 측과 임대료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여객동 탑승동 구분 후 공항공사 재배치 계획 이후 T2로 이동한 37.5% 일괄 인하 ▲2018년 9월까지 37.5% 재정산 없는 일괄 최소보장액 감액 후 재정산 진행시 여객증감률 50% 반영한 연단위 재정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두 가지 안을 내놨다. '1안'은 T2 개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T1 면세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는 방식이다. '2안'은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한 뒤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한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만약 3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공항공사가 결정한 임대료 인하안에 따라야 한다.

 

변동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