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0일 ‘DTC 유전자 검사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제도를 놓고 일반 시민과 의료계, 산업계 등이 머리를 맞댄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주최·주관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후원하는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이하 ‘공청회’)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소재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에는 일반 소비자, 유전자검사산업계, 연구자, 학회, 의료계, 정부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그간 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2017년 11월~2018년 4월)해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전문가 검토를 해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민관협의체 외부의 폭넓은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시민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전세션에서 ‘DTC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민관협의체 외부의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우선 코리아메디케어 강양구 본부장은 DTC 유전자 검사제도 개선에 관한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연세대 김소윤 교수는 DTC 유전자 검사에서의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성신여대 김나경 교수는 유전자검사에서의 검사전 서면동의와 검사 결과의 전달에 대한 법적인 관점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공청회의 세션은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관한 민관협의체에서 정리된 의견을 토대로 진행된다. 먼저, 한경대 신동일 교수는 DTC 유전자 검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검사기관 사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김종원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국내외 검사실 인증제 시행 현황과 DTC 유전자 검사실인증제 시행방안에 대한 협의체의 의견을 제안한다. 또한, 유전체기업협의회의 신동직 대표(메디젠 휴먼케어 대표)는 국내외 DTC 유전자검사 시장의 현황과 검사항목 소개 및 국내 유전자검사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종극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DTC 유전자 검사의 과학적 근거기준에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대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은 향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의 논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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