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조현아 VS 남편,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 보여"

[한스경제 변동진] 결혼도 결국 회항의 그것인 이혼으로 결말짓는가.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돼 곧바로 소송에 돌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혼 8년 만에 이혼 위기에 놓인 가운데, 법조계 관계자는 남편 A 씨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에 돌입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 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달 중순쯤 소송과 관련된 안내서 등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변호인 선임을 비롯한 소송 대응 절차는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 기일 역시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 부부 이혼과 관련해 재계의 이목이 쏠리는 점은 남편 A 씨가 조정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재벌가의 이혼 과정을 보면 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친다. 법정 싸움으로 전질 경우 일부 사생활 노출은 물론, 대중의 관심이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쏠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은 모두 조정 절차를 밟았다.

법조인들은 남편 A 씨가 조정 절차를 건너뛴 이유에 대해 “강한 이혼 의지”라며 “이미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 법정 공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각종 ‘갑질 논란’으로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소송을 선택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우재 전 고문의 이송소송 법률대리를 맡았던 조대진 변호사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방증”이라며 “소송 제기에 앞서 남편 측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한 입장전달을 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무엇보다 최근 조 회장 일가는 갑질 논란으로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라는 불을 지핀 것은 조 전 부사장의 완강한 의사가 남편 측에 전달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별거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소송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 남편 측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혼전문 김보람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는 “조정이라는 것은 원만한 합의를 원할 때 신청한다”면서 “물론 소송 제기를 해도 재판부가 조정으로 회부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협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재벌가의 경우 사생활 노출과 자녀 등을 우려해 조정 과정을 거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감수하더라도 이혼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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