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공식·실질적으로 그룹 대표"

[한스경제 변동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총수를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차남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 '지분율' 요건과 '지배적 영향력' 요건에서 '중대·명백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롯데 창업주 신 명예회장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공정위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롯데그룹 동인일을 신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으로 통상 기업 총수를 의미한다. 매년 5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계열사·특수관계인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동일인 여부는 공정위 재량에 따라 판단한다.

동일인으로 간주되면 자신과 6촌 이내 친인척의 기업 현황과 거래 정보를 모두 공시해야 한다. 또 일감몰아주기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총수를 변경한 이유는 신 명예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사단법인 선) 개시 결정을 확정했다.

한정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특히 롯데는 신 명예회장 한정후견인 개시 이후 지주회사 전환, 임원변동 등 역시 소유지배 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관련 업무는 사실상 신 회장이 주도했다는 게 롯데 측 설명이다.

공정위 역시 신 회장이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라는 점을 비롯해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롯데는 동일인 변경으로 인해 기존 6촌 혈족과 4촌 인척이 각각 7촌과 5촌으로 바뀌었만 일감몰아주기 등 이슈와 관련해 크게 달라지는 친족이나 계열사는 없다.

다만 계열사수는 2017년 90개에서 2018년 107개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계열사가 1년새 가장 많이 늘었다. 이는 신 명예회장의 장남 신동부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이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그 자회사가 롯데 계열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공정위가 롯데 계열사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인물로서 신 회장을 지정했다"면서 "이로써 신 회장은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신 회장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는 등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롯데 비상경영위원회는 이러한 개혁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계열사 증가와 관련해 "신동주 씨가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이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해당회사와 그 자회사까지 총 14개사가 모두 롯데의 계열사로 편입됐다"면서 "이 회사들은 롯데의 경영상 판단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편입된 것으로 향후 공시 의무 및 규율 준수 등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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