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정영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은 혐의(아청법·정통망법 위반)로 손모(2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 사이트를 통해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156명도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층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구축하고 다크웹에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관련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415비트코인(약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미국 군 당국이 개발한 다크웹은 특정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를 추적할 수 없어 익명성이 보장된다. 이 때문에 무기·마약 거래나 아동음란물 유통에도 쓰인다.

손씨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했고,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없이 영문으로만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 이용자 120만명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트코인을 지불한 유료 이용자만 4천명에 달했다. 영상을 올린 이용자에게는 무료 다운로드용 포인트가 지급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한국인 156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대부분 20대 미혼 남성이었고, 회사원과 대학생, 심지어 일선 학교 기간제 교사도 있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력자 1명도 이 사이트를 이용했다 적발됐는데, 이 남성의 컴퓨터 등에서는 아동음란물 4만 8천여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을 내려받은 한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용자들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IS) 등 외국 기관으로부터 '서버 소재지가 한국으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고 공조수사를 시작했다”며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한국인을 추가로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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